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가족들을 위해, 해당 어르신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 자매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가족요양보호사라고 부릅니다.
돌봄을 받는 분이 4등급 이내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5등급이라면
치매 전문 교육 이수 후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60~90분 동안 가족을 돌보며, 매달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자격증 취득 후 정식 절차를 거쳐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노화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개요
가족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가족 구성원을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에는 최대 월 90만원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이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가족 요양보호사로써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가 시험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가족을 돌보며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1. 60분 급여
- 일반적인 가족요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루에 1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1달에 최대 20일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수령되는 금액은 30~40만원 정도로, 1일 * 시급(23,480원) * 20일 = 세전 469,6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90분 급여
- 시급이 높아(23년 기준 31,650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 1달에 최대 31회까지 인정됩니다.
- 예상 수령액은 80~90만원 정도로, 1일 * 시급(31,650원) * 31일 = 세전 981,150원으로 계산됩니다.
※ 90분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보호자와 보호대상자 간의 관계가 배우자이면서 보호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2.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확인되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으며, 동시에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1.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1~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경우
-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 한 달에 16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2. 가족요양 범위
- 2촌 이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3. 가족요양보호사 범위
- 부인, 남편,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양부모까지 포함합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 '가족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센터 - 수급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방문요양센터에서 월 정산 후 공단에 청구하여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 중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혼자 집에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면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