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기초적인 간호와 치료 지원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이수 절차와 면제 또는 유예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 방법
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4년도 보수교육은 3월 19일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최신 의료 지식과 임상 기술, 윤리 및 법적 지식을 습득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이수 시간
- 당해 년도 6개월 이상 업무 종사 : 인터넷 4시간 + 대면 4시간
- 2023년 유예 승인 후 6개월 이상 업무 : 인터넷 8시간 + 대면 4시간
- 2022~2023년 유예 승인 후 6개월 이상 업무 : 인터넷 12시간 +대면 4시간
- 2021~2023년 유예 승인 후 6개월 이상 업무 : 인터넷 16시간 + 대면 4시간
보수교육 면제 대상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자격을 새로 취득했거나 출산, 퇴사, 출산 후 퇴사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사유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6개월 이상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 출산 후 퇴사자, 간호학 전공자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재직 중 출산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제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리고 외국에서
관련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보수교육 유예 대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유예 대상에는 해당 연도에 자격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비종사자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제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면제와 유예 대상자
모두 3년 동안 총 2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 해에 8시간을 이수했더라도 남은 16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를 받고, 2차에는 7일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놓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 가능한 날짜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