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 문서로, 해당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소유 지분과 같은 소유권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등기사항증명서는 주로 소유권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반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반 건축물대장이고 다른 하나는 집합 건축물대장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경우, 집합 건축물대장 내 전유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 서류는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미리 확인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숙지해 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완료한 후, 건축물대장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발급
또는 열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이 필요하면 "건축물대장(발급)"을,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건축물대장은 단독 소유의 주택을,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여러 소유주가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처리된 후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은 한 번만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면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
비용은 발급비 500원과 출력비 300원이 부과되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