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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인터넷 발급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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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의 구조, 배치, 용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면 형식의 문서입니다.

이 도면에는 건물의 내부 구조와 외부 형태, 그리고 설치된 주요 설비 정보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주로 건축 관련 행정 업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리모델링 등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하러 바로가기

 

혹시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 현황도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준비할 때, 직접 줄자를 들고 남의 집을 방문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편함 없이 건축물 현황도를 활용하여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세움터 건축물현황도 발급 하러 바로가기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으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세움터는 건축행정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사용 승인서 등 여러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움터에 접속한 후,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 신청을 위한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인터넷 발급 가능)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의 신분증
  • 건물의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 설계, 시공, 중개 의뢰 시 : 설계 및 시공 증명서, 중개 계약서

 

주소지를 선택하고 '전유부분(단위세대 평면도)' 항목을 선택하면 내가 사용하는 공간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대부분 기꺼이 협조해 줄 것입니다. 건축물현황도를

활용하면 공간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인테리어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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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대장과 달리 즉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건축물현황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바로 발급받을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발급을 받기까지 일정한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히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시청,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발급에

비해 다소 번거롭지만, 빠르게 서류가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