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총정리

반응형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지원금을

대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하여, 지난 12월에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의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들까지 돌봄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기형 복지수당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하러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가족돌봄수당 신청 하러 바로가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부모 등 신청 양육자는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웹사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친인척이나 이웃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12개)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아동(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돌봄 지원금을 받는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아동 1명에 대해 월 30만 원, 2명에 대해 월 45만 원,

3명에 대해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 조력자가 최소 2명 이상

이며, 각 아동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도 가족돌봄수당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4년에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조건이 없으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기회를

잘 활용해 신청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