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산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지가의 정의 및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며, 상단 메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조회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연도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텍스트나 지도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시, 도, 군, 읍면동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토지의 가격뿐만 아니라, 일련번호, 지목, 위치, 용도, 면적 등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정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토지 58만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격입니다.
이는 개별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에 따라 산정하고 공시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토지 가격이 결정됩니다.
만약 자신의 토지 가격을 알고 싶다면, 토지 공시지가 조회 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는 해당 지역의 군수,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의 개념과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조회 과정은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확인해야 할 정보도 많지 않아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선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공시지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고 수익 창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