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
자신이 납입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모르고 있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과 함께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1. PC를 이용하여 조회
-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 개인서비스에 들어가서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회
- 국민연금공단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내 연금에 들어가서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조회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에 전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은 급여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20년이상 가입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완전노령,
20년 미만 가입자의 감액노령, 사업장을 통해 가입된 재직자 노령, 조기노령, 분할연금등이 있으며 그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도 있어서 항목별로 국민연금 총 납부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 가입자의 기준월 소득금액 x 보험료율 (9%)
기준월 소득금액은 가입자의 신고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고소득월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액을 의미합니다. 연금보험료율은 세전 소득액의 9%로, 직장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4.5%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의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보험료율은 9%이므로 국민연금 납부액은 200만원 X 9% = 18만원이 됩니다. 이 중 절반인 9만원은 회사가 부담하고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9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외에 가입자가 확인해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