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없이 매매 및 임대 계약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계약 과정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여주며, 공인중개사와의 오프라인 계약을
대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서의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인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보장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방법, 이용했을 때의 장점 및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방법
부동산 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실물 계약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 계약서를 생성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당사자는 본인 인증 후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전자 서명을 진행하며, 인감도장이나 증명서가 필요 없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인이 확인하면 계약서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언제든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장점
부동산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장점도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자동으로 신고가 처리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에도 실거래가 신고와 신고 필증이 자동 발급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의 안전성이 높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며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스템은 이중 계약을 방지하고,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계약 즉시 서류가 보관되므로 위·변조 가능성이 낮으며, 정부가 이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혜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 금융 이용 시 추가 우대금리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 금융 이용 시 0.1%~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디딤돌 금융에서도 0.1%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 보증 이용 시 보증수수료율이 0.1%p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가 매매 금융으로 4억 원을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받으면 약 1,725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임대 금융 2억 원을 4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이용할 경우 약 273.5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거나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을 전자계약
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인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바우처로 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점차 확산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니,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도 사전에 이 시스템에 대해 익혀두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