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정한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중개인도 신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 및 신고 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와 같은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 들어가면, 서식에 맞추어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우선, 신고 등록 신청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 경우, 신청인란에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입한 후, 거래인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지분 비율이 있다면 해당
사항도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 즉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중개업
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여러 중개사무소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그 정보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할 부동산의 세부 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거래 종류, 유형,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건물 용도,
전용 면적, 거래 금액 등을 입력하고 물건 등록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관련 정보로는 계약 일자,
잔금 지급 일자, 계약 금액, 잔여 금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나 오타가 없는지 확인한 후, 우측 하단의 계약사항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단의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완료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매계약,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의 분양계약, 그리고 입주권 매매계약을 진행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으며, 교환이나 증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거래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10만 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 25만 원, 5억 원 이상일 때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1억 원 미만일 때 50만 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 200만 원,
5억 원 이상일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