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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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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할 때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과 저당권과 같은 거래의 핵심이 되는 정보 및 건물의 건축일과 영업허가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람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쉽게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비록 무료는 아니지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으며, 부동산 계약

     시에 꼭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메뉴에 들어가 열람/발급(출력) 항목을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에 제출 시에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셔야 합니다.

▶ 검색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다양하게 제공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확인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하러 바로가기

 

무인민원 발급기는 각 주민센터에 설치돼 있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를 선택하면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선택한 후,

원하는 부동산 종류(아파트, 토지, 건물 등)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한 뒤, 발급통수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간단히

발급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와 계약에 대한 책임을 대신할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로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