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모두 보수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매년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방법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웹사이트를 검색한 후, 보수교육센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이후 보수교육 탭에서 원하는 실시 기관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 해당 기관의 교육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리스트에서 온라인(녹화) 강의, 실시간(ZOOM) 강의, 오프라인 강의 등 다양한 강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지만, 일부 과정에서는 오프라인 강의만 제공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강의를 클릭하면 교육 기간, 과목, 유의사항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수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강을 취소하고 싶다면,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수 내역은
수강현황에서, 수강 취소는 결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Q&A
1. 수강신청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면?
수강신청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먼저 해당 교육의 정원이 모두 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원이 충분한데도
신청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이 특정 지역 수강생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된 과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청 조건에 맞지 않으면 수강신청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교육을 이수할때 출근해야 하는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할 때,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공가, 교육명령, 또는 교육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교육정원이 다 찼다면?
교육 정원이 모두 찼다면 해당 지역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 추가 개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교육을 개설할 계획이 없다면, 사전접수를 완료한 수강생이 취소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알림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 취소 여부는 직접 자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 영역에서 최소 1평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8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종사자에게는 20만 원, 운영자에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