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음식 위생과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교육을 이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장님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만, 새로 창업한
신규 사장님들은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 영업자들을 위한 온라인교육
수료 방법과 신규 영업자들을 위한 집합 교육 수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 (기존 영업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을 영업 중인 분들은 한국외식산업협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식품위생교육에
신청하고 수강료(8,000원)를 납부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상당히 짧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 (신규 영업자)
신규 사업자가 위생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외식산업중앙회의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위생교육'을 선택합니다. '신규 영업자' 카테고리에서 '집합교육일정'을 클릭하고
본인 지역의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수강료를 결제하고 교육에 참여하면 됩니다.
수강료는 26,000원이며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4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을 놓칠 수도 있고 여러
인증을 받으며 수강을 하다 보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