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차량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과거에는 차량 검사 시 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져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이 여전히 필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절차를 시작합니다. 회원 로그인 시에는
금융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접속할 수 있고, 비회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휴대폰 인증을 완료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차량 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하고, 수령 방법으로 방문 수령,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하면 가까운 등록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수령 시에는
소정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웹사이트에 접속해 절차를 시작합니다.
복잡한 인증 없이도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동의 후 기본 정보와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게 되며, 분실, 훼손, 기재 오류 등의 이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발급 비용을 납부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모든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도장 또는 인감,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신청하면 되고,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므로 현장에서 확인 후 결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