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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및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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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정기적인 절차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주기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4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매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차량은 출고 2년이 경과 후 검사를 받고 매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고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하며  관련 수수료, 감면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은 효과적으로 자동차 검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TS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예약하러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정부 지정 자동차 검사소 예약하러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는 TS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정부 지정자동차 검사소와  모두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약 60곳 정도 위치한 TS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비교하여 정부

지정자동차 검사소는 약 1800곳 정도로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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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조회방법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조회하러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차량 소유주들은 보유 중인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해당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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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감면 대상

 

1. 자동차 검사 수수료

 

TS교통안전공단은 전국의 검사소에서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위:원)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정부 지정 자동차검사소는 사업자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지정 자동차검사소에서는 TS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를 기준으로 ± 5,000 ~ 10,000원

선에서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수수료 감면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비사업용 차량에만 해당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소유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각 혜택 및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중증 50%, 경증 30%
  • 국가유공자, 교통사고피해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정 : 80%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다자녀가정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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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검사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검사주기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 4만원
  •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 ~ 114일 : 3일 초과 마다 2만원씩 추가
  • 유효기간 경과 후 115일 이상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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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류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필수 장비 등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예약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여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