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정기적인 절차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주기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4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매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차량은 출고 2년이 경과 후 검사를 받고 매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고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하며 관련 수수료, 감면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은 효과적으로 자동차 검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는 TS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정부 지정자동차 검사소와 모두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약 60곳 정도 위치한 TS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비교하여 정부
지정자동차 검사소는 약 1800곳 정도로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조회방법
차량 소유주들은 보유 중인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해당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감면 대상
1. 자동차 검사 수수료
TS교통안전공단은 전국의 검사소에서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위:원)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정부 지정 자동차검사소는 사업자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지정 자동차검사소에서는 TS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를 기준으로 ± 5,000 ~ 10,000원
선에서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수수료 감면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비사업용 차량에만 해당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소유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각 혜택 및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중증 50%, 경증 30%
- 국가유공자, 교통사고피해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정 : 80%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다자녀가정 : 15%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검사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검사주기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 4만원
-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 ~ 114일 : 3일 초과 마다 2만원씩 추가
- 유효기간 경과 후 115일 이상 : 60만원
자동차검사 예약 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류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필수 장비 등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예약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여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