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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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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가표준액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으로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산정한 금액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하며, 이외에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전용 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청약자도 특정 금액 이하의

자동차 기준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의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 자격 조건에 자동차 기준가액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인터넷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1.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홈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차량 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과 관련된 칸으로 이동한 후, 승용차 가액 조회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자동차 차량조회 기능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가액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검색을 위해서는

자동차명이나 제작사명과 함께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자동차 시가표준액자동차 시가표준액

 

2. 복지로에서 조회하기

 

 

복지로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 시가표준액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복지서비스 메뉴 중에서 모의계산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스크롤하여 일반재산 목록에서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버튼을 찾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는 조회하고자 하는 자신의 차량을 찾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가 완료되고 차량별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자동차 시가표준액자동차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자동차 시가표준액자동차 시가표준액

 

여기까지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