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신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에 공식 출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장의 세부 내용과 함께 출시 및 전환 가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 나이 : 19세 ~ 34세
-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주택소유 : 무주택자
- 납입방식 : 매월 약정일에 2만원 ~ 100만원 납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1. 우대이율 : 일반 주택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최대 4.5%)
2.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이자소득세율 15.4%)
3.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의 40% 소득 공제 (한도 300만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연계 금융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된 자에게 연계 금융 제공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자)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금융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 만기에 따라 차등), 최장 40년, 최대 분양가의 80%
- 우대금리 혜택 :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다자녀 0.2% 인하 (최저 금리 1.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출시 기념으로 각 은행에서는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담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유의사항
▶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전환가입되며,
또한,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역장병들도 의무복무 중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이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자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
하게 되어,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동시에 자산형성과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빠른 후속조치로 청년층이 전 생애 동안 주거의 사다리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청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