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자신과 배우자가 부부임을 증명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현대의 편리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열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속하는 서류로, 가족의 형성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출생, 혼인, 사망 등)
해당 사건에 관한 증명을 위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메뉴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4.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5. 출력 또는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특정증명서 : 본인 및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급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쉽게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