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낮은 소득을 가진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하반기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2024 상반기분 총 4개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제도는 2019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들이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하반기분 | 2024.3.1 ~ 3.15 | 2024년 6월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에 받는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 말에 정산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이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2024년 9월에
정산됩니다.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소득요건
▶ 총 소득 기준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가구의 전체 재산합계는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합계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지급액 산정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그리고 지급일 등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