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도 생활장학금에 대한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으며 신청기간은 3월 20일 (수) ~ 4월 5일 (금)까지 입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대상, 장학금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학생,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06년~11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장
- 법정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금액
-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09년~11년생) :
70만원 -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06년~08년생) :
100만원
※ 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0%씩 나누어 지급되며, 시군에 따라 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지급 기준은 신청일부터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소년 입니다.
하반기 지급 기준은 상반기 지급일부터 9월 13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소년 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통장 사본, 생활기록부(재학생), 21년~23년 수상 증빙자료(가점대상인 경우)
자원봉사실적확인서(가점대상인 경우)
2.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통장 사본, 생활기록부(재학생),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증 등),
21년~23년 수상 증빙자료(가점대상인 경우), 자원봉사실적확인서(가점대상인 경우)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생활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3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의 청소년 업무부서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