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부터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주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변경되는 부분 및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아래 해당하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경우 인정)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
※ 제외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중에서, 고용 시작 3개월부터 1년 동안 근로자를 퇴직하거나 퇴직시킨 경우 해당 대상자는
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기준은 다양한 이유에 기인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퇴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반환되며,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년 6개월 간격으로 1년간의 기간 동안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은
최대 2년 동안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년간 최대 360만원
※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2. 지원 인원 한도
피고용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3명, 10명 이상일 때는 전체 피고용자수의 30%로 지원 인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고용센터 웹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로그인)를 선택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항목으로 이동한 후 고용촉진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제출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중증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여성가장임을 확인하는 서류, 도서지역 증명 확인서류,
국민취업제도 이수 확인서, 그리고 근로자확인서(근로자 자필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 이익만을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 노동자 교육, 지역 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주며, 앞으로 더 많은 경제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