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총정리

반응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3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게되면 10% 감액 지급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되며, 가구원의 수와 소득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 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안내문에 해당 번호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2024년 근로장려금2024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딸 정한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전년도 연간 총 급여액 등에 따라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2024년 근로장려금

 

※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 기한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5월에 접수된 경우

    9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2024년 근로장려금2024년 근로장려금

 


 

2024년 근로장려금2024년 근로장려금2024년 근로장려금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등을 확인하고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