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며, 가입을 하셨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공평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신청방법. 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 제외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 기타 신청 서류
2.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각종 인증방법을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월의 한달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산정방법
※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33.4만원, 부부가구 53.4만원
1. 기준연금액 수령자
- 국민연금 미수령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02,21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2. 위 1번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자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소득역전방지 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