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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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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한 내용과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제공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안정된

취업 기회를 얻게 되며,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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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직장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들은 채용 비용을 절감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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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 지원,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지원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지난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가능,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해당 비율이 100%까지 지원. 다만, 최대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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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누리집에서 해당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가 승인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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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사전 참여 신청을 운영기관에 제출한 후, 청년을 채용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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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지원 대상, 내용, 한도, 신청 방법 그리고

2024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모두 유익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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