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마다 돌아오는 주민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납부하는 개인분은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분은 보통 약 1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이 중 25%는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약 12,5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은 자본금과 연면적에
따라 계산되며,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WETAX)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메인 페이지의 '이달의 지방세' 카테고리에서 주민세 개인분, 종업원분, 사업소분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 또는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서울시는 이택스(ETAX)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 모바일 앱, 가상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올해 개인분 주민세의 온라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0.66%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분의 경우,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무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 지연 시에는
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우편 고지서를 받지 않고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씩, 총 1,6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 중 주민세에 대해 온라인 납부 대상과 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서로도 확인 가능하니, 기한 내에 빠뜨리지 않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