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신청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가족들을 위해, 해당 어르신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 자매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가족요양보호사라고 부릅니다. 돌봄을 받는 분이 4등급 이내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5등급이라면 치매 전문 교육 이수 후 돌봄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이들은 하루에 60~90분 동안 가족을 돌보며, 매달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자격증 취득 후 정식 절차를 거쳐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모의계산 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