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으로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산정한 금액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하며, 이외에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전용 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청약자도 특정 금액 이하의 자동차 기준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의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 자격 조건에 자동차 기준가액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인터넷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1.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홈택스 자동차 시가표준액..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