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방문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전입신고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했을 때, 해당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서 14일 이내에 전입 사실을 관할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거주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전입한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사실상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며, 전입한 개인이 해당 지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즉, 이로써 "내가 여기로 전입했으니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강화하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해당 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24 전입신고 신청하러 바로가기 인터넷을 활용한 전입신고는 주말이나 평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정부24 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