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수수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및 총정리 자동차 검사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정기적인 절차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은 주기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출고 후 4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매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차량은 출고 2년이 경과 후 검사를 받고 매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고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하며 관련 수수료, 감면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은 효과적으로 자동차 검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TS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예약하러 바로가기 정부 지정 자동차 검사소 예약하러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는 TS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정부 지정자동차 검사소.. 이전 1 다음